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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행위 결심공판 연기

폭행 및 감금 혐의…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7:26]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행위 결심공판 연기

폭행 및 감금 혐의…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0/02/13 [17:26]

 

   좌)박찬주 전 대장, 우)부인 전 모씨....(사진제공 출처 채널A)

 

4.15국회의원 천안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 전모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310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 수원지검 형사 1(부장 김욱준)4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박 전 대장의 배우자 전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공판기일은 310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114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박찬주 배우자의 공소장에는 1)20145~6월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공관병인 피해자 박 모 씨가 토마토를 잘못 관리하여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썩은 토마토는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너나 먹으라고 소리치면서 그 썩은 토마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를 스치게 하여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2)2014년 여름경 위 제7기동군단장 공관 주방에서 피해자 박 모 씨가 조리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3)20155월경 육군참모차장 공관에서 피해자 이 모 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박 모 씨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춘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4)피고인은 공관 병들에게 호출 팔찌를 채운 후 해당 공관병이 늦게 가자 한번만 더 늦게 오면 너는 영창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그 호출 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가 하면, 5)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공소장 내용에는 위1)~4)항은 빠졌으며, 5)발코니에 있던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둔 혐의 내용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대표의 추천으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후보로 예정됐으나, 영입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인 만큼 부적절한 영입이라는 한국당 내 최고위원 5명 전원의 반대 의사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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