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무료서비스 실시천안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제도 조기정착위해 2월17일부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앞서 축산농업인 가축분뇨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부터 자가처리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연 1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검사 신청방법은 검사위탁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 500g시료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통합형과학영농시설 내 가축분뇨분석실로 매주 월, 수, 금 방문하면 된다.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잘 부숙된 퇴비더미의 5곳에서 퇴비를 채취한 뒤 이물질 제거 후 골고루 섞어 500g을 시료봉투에 포장해 채취날짜, 시료명,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한 후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강성수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라 축산농업인들의 퇴비 부숙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부숙도 검사를 사전실시한다”며 “적기검사를 통한 적정배출 및 악취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천안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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