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옥외광고 정비 자체기금 조성

천안시 운용조례 제정 추진, 도심 경관개선 및 효율적 운영 기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4/20 [10:42]

옥외광고 정비 자체기금 조성

천안시 운용조례 제정 추진, 도심 경관개선 및 효율적 운영 기대

편집부 | 입력 : 2009/04/20 [10:42]
천안시가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기금을 조성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등으로 납부되어 왔으나 자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 12명 이내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옥상간판의 표시거리를 현재 30m에서 50m로 넓히고, 광고물의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