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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건축사 관계자 간담회 실시

박은정기자 | 기사입력 2014/08/27 [13:11]

천안서북소방서, 건축사 관계자 간담회 실시

박은정기자 | 입력 : 2014/08/27 [13:11]
▲     © 박은정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26일 오후 2시에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서북구에서 활동중인 건축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및 공장·창고시설 화재피해 절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건축자재의 불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간담회에서 이 외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간 간격을 5m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했으며, 축사의 경우 관계인의 초기화재 대응을 높이기 위해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소개했는데, 앞으로 600㎡이상인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며, 공장과 창고시설의 경우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이었으나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김태익 방호예방과장은 “법으로 건축 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샌드위치패널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건물 관계자와 건축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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