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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30건과 기타 안건 5건, 총 35건 심의․의결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1:46]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30건과 기타 안건 5건, 총 35건 심의․의결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4/26 [11:46]
 
▲      © 편집부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등 총 30건의 조례안과 아산-케냐 키스무주 자매결연 협정체결 등 5건의 기타 안건, 총 35건을 심의․의결하였고,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이 있었다.    

기타 안건 중 2017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어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현재까지 미이행(미완료)된 사항에 대한 그 이유 등 문제점 및 대책’ 외 554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통과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케냐 키수무주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 2017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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