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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을철 산불예방 나서

취약지 순찰강화․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

김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02 [16:23]

당진시, 가을철 산불예방 나서

취약지 순찰강화․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

김진영 기자 | 입력 : 2017/11/02 [16:23]

당진시가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다양한 산불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별도의 상황실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운영한다.

 

특히 산불감시요원을 투입해 관내 175개소의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진화대 1개조와 전문 진화대 3개조 등 산불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산불신고도우미를 운영하고 숲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산림과 인접한 지역 97개소, 12㏊의 면적을 대상으로 방치돼 있는 인화물질 제거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요원들의 산불감시와 진화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불방지 교육도 이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 발생은 대부분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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