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125cc미만 이륜차의 폐지신청, 멸실 신청처리와 함께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면을 방문해 사업취지와 추진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각 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신고대상, 구비서류, 미신고시 발생되는 과태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월 중 사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도고면을 시작으로 ‘2019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아산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 후 보완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륜차 사용신고 민원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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