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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천안시 부서탐방 제23탄

천안시 도시계획과를 찾아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1:07]

[탐방]천안시 부서탐방 제23탄

천안시 도시계획과를 찾아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1/28 [11:07]

새로운 천안 행복 시민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도시공간구조 및 발전 방향 제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 공간구조 구체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업무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착

안전사고 취약지역 및 비 주거지역 응급상황 대처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정확한 지적확정측량검사 등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건전한 지역 개발 도모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을 유도하여 시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도시계획과를 탐방했다.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도시공간구조 및 발전 방향 제시

천안시는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미래상을 제시하고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제시하여 2035년 천안시의 개발과 보전에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간 활동 인구를 포함한 계획인구 93만 인으로설정하였으며, 천안시 시민이 참여(도시행복참여단)하여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사회문화교육 및 방재안전환경, 토지이용교통주거환경공원녹지경관, 경제산업 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전략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공간구조의 경우 기존 도심(동 지역)을 유지하되 성환직산, 목천병천 지역을 부도심으로, 입장성거, 청룡, 풍세광덕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여지역 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가 주변 지역으로전이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지역에 전략적 개발을 통하여 천안시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구체화 작업 추진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균형 있는 도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착수했으며, 201910월 계속비 사업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2020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1.10월경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켜 경관·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크게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123개소, 비도시지역은 94개소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시가지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구분되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외에서 개발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산업유통·관광휴향·복합기능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실효란>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효력을 잃도록 결정된 사항이다.

 

20207월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40개소를 실효하였고, 연차적으로 20211월에 301개소를 실효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 추진

천안시의 인구가 지속적 증가로 도시의 확장 및 높은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시 중점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으며,20211월 현재 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13개소(총면적: 2,563,567)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외 5개소(총면적: 971,495)가 추진중에 있다.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

 

 

2014년 주소체계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천안시 관내 1,620개의 도로명과 1,680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8,356, 건물번호판 62,338, 자율형 건물번호판 285, 기초번호판 741, 지역안내판 37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시설물 추가 확충과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새겨져있으며, 건물간 거리는 10m이다.

 

또한 폭8차로이상은 ‘00대로로 표기하고, 2~7차로는 ‘00‘00보다 좁은 길은 ‘00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유관순길1’에서 유관순길38’까지는 건물간격10m X 38=380m 이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을 찾아가려면 유관순길은 2차선도로보다 좁은 길이며,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380미터 지점의 오른쪽 집인 걸 알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표기 방법은 시+++도로명+건물번호+쉼표+(참고항목)으로 표기한다. 참고항목( )은 법정동과 아파트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 아파트: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933, 00(다가동, 주공4단지아파트)

단독주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대로 52-1

업무용빌딩: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60, 000(쌍용동)로 표기하면 된다.

 

, 도로명은 붙여서 표기하며 예)번영로210번길(0), 번영로210 번길(X)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쓴다 예)번영로210번길9(0), 번영로210번길9(x)이며 건물번호와 동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대흥로35, 1051302(0), 대흥로35 1051302(x)이다.

 

안전사고 취약지역 및 비주거지역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산악, 하천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비주거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확정측량검사와 측량업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도모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토지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하여 GPS 측량장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측량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지적기준점(도근) 20712, 지적확정 830필지에 대한 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사업고시(행신고)확정측량 대상검토 지구계분할 및 확정측량 의뢰 기준점 및 확정측량 실시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의 절차로 진행되며 개발계획과 공사완료 현황 불일치 사례 예방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확정측량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 관내 등록업체는 일반측량업 62, 공공 측량업 5, 지적측량업 3개로 총 7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에도 정확한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운영하고 측량업체 일제 조사 등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건전한 지역 개발 도모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2019년 개발부담금은 68건에 45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도는 894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도시계획과!

 

개인 사유재산 보호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 터전을 위해 오늘도 도시개발계획에 싱크탱크 역할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천안시를 향한 힘찬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도시계획과 공직자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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