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적십자사,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적극 보급”충남적십자사(회장 유창기)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충남적십자사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은 평일, 주말에 정기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단체 출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습을 진행할 전문강사(프리랜서)도 다수 확보 중에 있다. 이달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국가자격소지자(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강사과정(14시간)을 진행하며, 강사 자격증 취득 후 적십자사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가자격소지자 강사과정 참가 신청은 유선 연락(041-640-4831)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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