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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개발공사 설립하자!

김선홍 천안시의원,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1:28]

천안시 도시개발공사 설립하자!

김선홍 천안시의원,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9/06 [11:28]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이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김선홍 의원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고 그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는 설계와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쾌적한 도시로 완성이 될지, 난개발로 인해 주거환경교통 문제 등을 겪을지 결정된다며 이제까지 천안은 지방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도시개발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천안시 또한 독립 역사와 다양한 문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며 동법 제49조에서 지자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3월 현재, 16개의 지자체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20여 개의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성남시와 화성시의 도시공사 사업을 예로 들었다. 또한,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도시 개발을 준비해보자고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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