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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충남교육감 부부 불구속 기소

28일 천안지청, 뇌물공여 및 선거개입 교육공무원 전원기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0/29 [10:33]

뇌물수수 전 충남교육감 부부 불구속 기소

28일 천안지청, 뇌물공여 및 선거개입 교육공무원 전원기소...

편집부 | 입력 : 2008/10/29 [10:33]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재순)은 28일 오후 3시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거나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13일 사퇴한 오제직(68) 전 충남교육감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전 교육감 아내 문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황모(58)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교육장 2명, 현직 교육장 2명, 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일선 학교 교장 및 교사 3명, 도교육청 서기관 및 사무관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현직 교육공무원 86명은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2명은 해당 재단에 비위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은 인사청탁 대가로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천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전 교육감 부부는 특히 3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출처불명의 돈 약 10억원과 후보등록 시 4억4천만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9천800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황 국장은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7명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나머지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천289명의 명단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계 안팎에서 회자되던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 승진에는 1천만원, 교감 승진에는 500만원이 든다)식 매관매직 인사비리 실태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줄서기를 통해 인사 상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인사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오제직 전 교육감은 지난 13일 교육감 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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