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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인하 추진한다

천안시,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적으로 관리 할 운영위원회 설치

김형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9/29 [09:54]

농기계 임대료 인하 추진한다

천안시,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적으로 관리 할 운영위원회 설치

김형호 기자 | 입력 : 2011/09/29 [09:54]
값비싼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여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돕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은행’ 명칭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대여은행’명칭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통일하고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임대농기계의 구입, 기종별 임대료 결정 등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고시로 임대료를 변경하는 등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농기계 취득가격에 따라 2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15단계로 축소를 통해 임대료를 대폭 낮췄다. 

실제로 기존에 500만원 이상 700만원미만 취득가격의 농기계를 하루 임대했을 경우 2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기종을 1만원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가에서 임대를 선호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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