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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72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440만 원 수령
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서 신청·접수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2:43]

태안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72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440만 원 수령
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서 신청·접수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5/07 [12:43]

 

태안군이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차상위 이하’ 저축계좌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 기준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다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저축계좌는 신청 시 기준 19~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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