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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농산품 등 동산도 담보 설정 가능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2/07 [09:25]

기계・농산품 등 동산도 담보 설정 가능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1/12/07 [09:25]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기계기구・재고자산・농축수산물・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내년 6월까지 동산담보등기처리・열람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동산담보대출은 747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567조5천억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고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면서 “은행도 동산을 담보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여신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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