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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장 개설한 조폭 60명 검거

천안·아산지역에 사기도박장 20개소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6/12 [16:04]

사기도박장 개설한 조폭 60명 검거

천안·아산지역에 사기도박장 20개소 운영

편집부 | 입력 : 2009/06/12 [16:04]
▲ 무전기     © 편집부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60명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경부터 지난 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개입, 아파트 등지에 사기도박장을 개설해 고리를 받는 불법대부업과 도박,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조직폭력배 60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하고 43명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청지역과 대전 등지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들로 도박꾼과 경제적 약자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도박장.     © 편집부
또한 조직원 유모씨(35) 등 5명은 지난 2007년 1월경 천안시 안서동 등 20개소에 월세를 얻어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난 2008년 9월경 모아파트 등 4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구입해 조직적으로 시기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도박꾼들을 모집해 도박장에서 세븐카드 등 도박케 하고 하우스장에게 알선비와 보호비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김모씨 등 4명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백모씨 등 경제적 약자 250여명에게 사채 89억원을 빌려주고 연 120%~4,621%의 높은 이자를 받아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 몰카 형광등.     © 편집부
또한 지난 2008년 10월경 조직폭력배 유모씨 등 10여명은 사채를 갚지 않는 피해자 백씨 등 5명에게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차용증 및 고급 승용차량을 담보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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