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경부터 지난 2월까지 천안과 아산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개입, 아파트 등지에 사기도박장을 개설해 고리를 받는 불법대부업과 도박,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조직폭력배 60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하고 43명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청지역과 대전 등지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들로 도박꾼과 경제적 약자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도박꾼들을 모집해 도박장에서 세븐카드 등 도박케 하고 하우스장에게 알선비와 보호비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김모씨 등 4명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백모씨 등 경제적 약자 250여명에게 사채 89억원을 빌려주고 연 120%~4,621%의 높은 이자를 받아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정해준기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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