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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6/19 [17:19]

아산시 1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편집부 | 입력 : 2009/06/19 [17:19]
아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6,700대를 대상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햇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3년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7인승~10인승차량은 감면율이 33%에서 16%로 하향조정되고 내년에는 100%승용화가 적용된다.

납부장소는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매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540-2281,2498,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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