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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세감면 조례' 전면 개정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나서

편집부 | 기사입력 2009/10/26 [12:51]

천안시 '시세감면 조례' 전면 개정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나서

편집부 | 입력 : 2009/10/26 [12:51]
그동안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아오던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올 연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례개정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추진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는 과세표준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토록 했다.

또 한센정착농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대상을 설치.운영자로 정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50%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 등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최종 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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