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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징수 합동작전 펼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른 공조시스템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09/11/12 [12:51]

상습체납차량 징수 합동작전 펼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른 공조시스템 가동

편집부 | 입력 : 2009/11/12 [12:51]
천안시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공조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계공무원을 투입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 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하여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라 공조시스템에 의해 추진된다.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그동안 체납차량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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