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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광고심의 소비자 단체로 넘겨야”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성식품 광고 심의, 해당 협회 위탁 드러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14 [23:12]

양승조 의원, “광고심의 소비자 단체로 넘겨야”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성식품 광고 심의, 해당 협회 위탁 드러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14 [23:12]
▲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하게 되어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심의업무를 이해당자자인 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심의 위탁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심의업무는 2008년부터 제약협회에 위탁운영됐으며 15명의 위원 중 5명이 제약회사 고위임원이었다. 이에 비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소비자시민모임 등)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6월 3일 개최된 광고심의위원회는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에 대한 광고심의가 있었는데, 이해관계 제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바이오파마와 같이 보령그룹에 속해 있는 보령제약 이사가 심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2015년 18명의 위원 중 4명이 의료기기업체 대표, 1명이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임원이었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에 비해 업체 관계자가 적었는데, 2014년 광고심의위원 24명 중 4명이 업체 고위임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를 이해당사자인 해당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조 위원은 “광고 심의위원회는 결과만이 아니라 심의 기준과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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