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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5만원 노인일자리 '근로자' 적용

이명수 의원, 공익형․복지형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근로기준법 不적용 협의」 조속 완결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00:02]

월 평균 15만원 노인일자리 '근로자' 적용

이명수 의원, 공익형․복지형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근로기준법 不적용 협의」 조속 완결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15 [00:02]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일자리)사업상 일자리는 취업, 창업, 경력유지, 공익활동,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참여자들은 연중 5~12개월간 활동하면서 월 평균 15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공익형·복지형 노인사회활동이 일자리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돼 적용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본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 기본취지는 노인의 소득보전, 사회참여,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 복지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월 평균 15만원을 받는 참여자들을 근로자로 판단함으로써 이들을 관리하는 복지관은 사용주가 되어 4대보험은 물론 직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등 처음 설계할 때 고려되지 않은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선 개발원은 공익형․복지형 노인사회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부처는 앞으로 사업 실시 전 부처 간 업무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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