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방서(서장 김재섭)는 지난 해 화재출동 1143건 중 쓰레기소각, 연막소독 등 오인출동이 702건으로 61.4%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인출동 건수 중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시 사전 미 신고로 인한 출동이 251건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해 화재예방조례를 공포했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뒤 지난 해 6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피움 및 연막소독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가연물질을 태우거나 할 때는 소방서(☎570-0423)나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피움 등의 위반으로 인한 119 화재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당부했다. 서승덕기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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