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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위험 노출사례 잇따라!

이명수 의원, '산후조리원 결핵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 개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0/02 [16:31]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위험 노출사례 잇따라!

이명수 의원, '산후조리원 결핵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 개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0/02 [16:31]
▲     © 편집부
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기선 의원, 박윤옥 의원, 신경림 의원, 이종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및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원 결핵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 수 34,869명, 사망은 2,305명으로 OECD 국가 중 결핵발생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금년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등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당정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 논의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단기대책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605개소에 대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무료검사 등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결핵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확대키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산후조리원 감염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산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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