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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1/25 [10:40]

당진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1/25 [10:40]
당진시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후 5년이 경과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단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105개 단지(아파트 71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개 단지)로 총 2만4404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1000만 원(10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9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350-4490~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오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55개단지에 총6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지원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청 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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