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등으로 납부기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납부는 연장된 기한 내에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신고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현영 당진시 세무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세목중 하나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소별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 받았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세기준이 사업소별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기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350-35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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