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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천안시 동남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포함) ‘읍면동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2/11 [09:49]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천안시 동남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포함) ‘읍면동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2/11 [09:49]
천안시 동남구는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의거하여 대포차 매매자(양도인, 양수인)에서 해당 차량 운행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선포하고 단속을 펼친다.

동남구는 관내 주요 현수막 게시대 20곳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홍보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읍면동 합동으로 새벽영치 및 주·야간영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거나 운행을 위탁받지 않는 자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남구는 지난해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치 1212대, 영치예고 3641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 318대를 단속하여 30억원의 자동차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나기수 동남구 세무과장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3200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읍면동에 1대씩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을 배부하고 기존 단속용 체납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영치시스템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함께 줄여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는 신념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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