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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후견인제도 재정비

복합민원 등 대상, 경험 많은 6급 팀장이 민원처리 지원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2/15 [11:36]

당진시, 민원후견인제도 재정비

복합민원 등 대상, 경험 많은 6급 팀장이 민원처리 지원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2/15 [11:36]
당진시가 복합민원 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재정비 하고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와주는 제도로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과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민원 후견인 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농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사설묘지(종중․개인) 설치허가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로점용 ▲도시계획 ▲교통행정종합계획 등 13개 분야로 2개 이상의 실․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 등이 대상이다.
 
민원 후견인은 13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해당부서 담당팀장(6급) 공무원과 민원위생과 총괄 담당팀장 등 총14명이 지정돼 있으며, 필요시 민원업무 신청을 할 때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원위생과에서 해당 부서의 민원후견인 담당 공무원에게 지정 사항을 통지 해 민원안내가 이뤄지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인 업무 수행을 완료한 즉시 민원위생과에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재정비 했다”면서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팀장급 베테랑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도움을 주는 만큼 많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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