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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 자격, 명찰을 확인하세요

당진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 도입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2/17 [11:18]

공인중개업 자격, 명찰을 확인하세요

당진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 도입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2/17 [11:18]
당진시가 이달 22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등록명찰 즉시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등록명찰은 무자격 부동산 중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나 이전, 변경등록 할 때나 등록 명찰을 분실 또는 변경, 갱신 등을 원할 때 발급해 주고 있다.
 
시는 중개행위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 강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명찰 발급 서비스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명찰 제작을 외부 업체에 의뢰해 제작하는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제작 소요시간이 길어 시책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시가 직접 명찰을 제작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개선해 22일 발급 건부터는 변경신고 처리와 동시에 명찰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명찰 분신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새 명찰을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이번 ‘등록 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명찰 제작 및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하고 제작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중개거래를 의뢰하는 시민들이 중개업자 명찰 확인을 통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명찰패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등록명찰 발급 서비스 외에도 2014년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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