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9억1000만 원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 대상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3/14 [09:35]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9억1000만 원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 대상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3/14 [09:35]
당진시가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 건에 대해 9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미납부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될 수 있다.
 
단, 경유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인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가 개정돼 2015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자난해 9월 고지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 제도의 폐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