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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노점상 정비나서

불법 노상적치 행위 포함 연중단속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3/14 [09:40]

당진시, 불법 노점상 정비나서

불법 노상적치 행위 포함 연중단속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6/03/14 [09:40]
당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변에 방치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전해와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본격적인 정비와 단속에 앞서 지난달 민간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의 노점행위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와 같은 도로의 구조를 훼손하거나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특히, 시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지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등 정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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