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충남도 지난해 0.62% 그쳐, 경제적 자립 도와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법이 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50억23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생산품 구매액이 총 8063억6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0.62%에 그치는 수치다. 사정은 충남도내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실제 일선 시·군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1% 이상을 집행한 지자체는 공주시(2.233%)와 청양군(2.009%), 보령시(1.768%), 금산군(1.470%) 등 4개 지자체에 그쳤다.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0.148%~0.660%의 집행 실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1.10%와 1.15%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평균구매율 역시 1.02%를 웃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0.8%에 그쳤다”며 “충남도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등 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의무비율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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