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파출소 이란영 순경
2013. 5. 22.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항목이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거짓신고’와 함께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를 하면서, 술에 취해 지역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을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 술이 깨도록 하여 소란 피우지 않고 멋쩍은 웃음으로 사과하며 귀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게 되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여 인력을 낭비하게 되며, 매일같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에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만취상태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술에 취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 소란을 피운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생각은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여 또 하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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