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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결코 가벼운 죄명이 아닙니다.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05 [16:22]

관공서 주취소란, 결코 가벼운 죄명이 아닙니다.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9/05 [16:22]
                                                                                                              성환파출소 이란영 순경

▲     성환파출소 이란영 순경
‘관공서 주취소란’, 지역경찰관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의 항목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 일명 주취자를 상대로 가장 가깝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한명으로서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항목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2013. 5. 22.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항목이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거짓신고’와 함께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를 하면서, 술에 취해 지역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을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 술이 깨도록 하여 소란 피우지 않고 멋쩍은 웃음으로 사과하며 귀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게 되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여 인력을 낭비하게 되며, 매일같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에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만취상태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술에 취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 소란을 피운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생각은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여 또 하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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