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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0/05/14 [14:14]

당진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0/05/14 [14:14]
당진군은 개별주택 1만6054호(다가구 주택포함) 공동주택 2만4070호에 대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 평가업체의 검증과 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 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당진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당진군청 홈페이지(www.dangjin..kr)에서 확인가능하며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통지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당진군청 재무과(350-3291),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콜센터(1577-7821) 및 한국감정원 안동지점(85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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