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61곳을 적발했다.
조치유형별로 업무정지 21개업소, 과태료 부과 4개업소, 등록 취소 4개업소, 시정·권고 15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117개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미갱신 업소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세부위반 내역은 보증보험 미갱신 135건, 공제증서, 요율표시제 소홀 15건, 중개업자 법인해산 4건, 옥외간판에 실명기재 누락 3건, 중개대상 확인설명 소홀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 보호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며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중인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면, 道內 중개업소 현황, 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황연기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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