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25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아산시와 천안시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A업체 대표 B씨(37)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아산시청 공무원 C씨(55)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과 12월 아산시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농공단지입주확인서 등으로 시로부터 1억3500여만원 상당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구매설치'와 '청사 CCTV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천안시와 '천안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CCTV 구매 설치공사금액으로 4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5년 9월 홍성군과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공사조로 1억5300여만원을 수의계약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B씨가 지난2006년 9월 아산시 공무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는 등 2008년 2월까지 5000여만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대부분의 금품공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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