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서장 김영성) 외사계는 지난 29일 태국 현지 전문 브로커와 짜고 국내 마사지업소에 태국인 여성들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마사지 업주 이모씨(40세, 남)등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주모자 이모씨는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안마사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구해 주겠다며 접근해 1인당 900만원을 받고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준 혐의다. 경찰은 이모씨 등 일당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태국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태국인 여성들이 이번 경우처럼 위장결혼을 통하여 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속될 것에 대비 미리 서로 결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각자 시나리오를 작성 외워 두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였다. 천안경찰서는 지난해에도 국제 위장결혼 피의자 31명을 검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8명을 검거 하였다. 조호익기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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