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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됩니다!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김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09:01]

당진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됩니다!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김진영 기자 | 입력 : 2017/10/31 [09:01]

당진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는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내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가구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지원과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위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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