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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제도 운영 부적절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0/07 [16:21]

의료광고 심의제도 운영 부적절

편집부 | 입력 : 2008/10/07 [16:21]

▲     © 편집부
10월 7일 민주당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가 과다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각 협회는 내부규정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수수료액을 정하면서 위원장 직권 심의사항과 재심사항은 5만원,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10만원, 외부 기관에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20만원으로 정하고 운영해 왔다,


의사협회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의 건수는 8,274건을 접수하여 8,149건을 승인하였으며 8억 9,484만 원의 심의수수료 수입이 있었으며 그 중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억 2,71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양의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질의를 통해 “수수료가 과다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한 절차적인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의 불비”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법에 의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품질관리원의 수수료 규정은 복지부 별도의 규칙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가,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도 처음 심의를 받는 것과 같이 5만원의 수수료를 내왔다. 양의원은 위와 같은 경우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전반적인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협회의 지출내역 중, 가구구입이나 골프 이용, 차량 구입 드에 심의 수수료를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면서 관련자를 정식 고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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