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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신청

내년도부터 교육특구 사업 시행으로 지역개발 앞당겨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0/10 [11:09]

도청,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신청

내년도부터 교육특구 사업 시행으로 지역개발 앞당겨

편집부 | 입력 : 2008/10/10 [11:09]
 충남도가  10일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예산군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제출했다.

 이번 특구사업은 5개년에 걸쳐 8개 분야에 국·도비 등 1,020억원이 투자되는데 주요 사업으로 ▲ 평생학습센터 건축 ▲ 방과후 영어  학교 운영 ▲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지정·운영 등이며

 앞으로 이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 특목고, 공립학교의 자율학교 운영 특례 인정 ▲ 원어민 교원 (강사)체류기간 연장(2년→3년) ▲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수원어민 교원(강사)확보 용이 ▲ 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가능 등에 따른 교육경쟁력 확보로 도청신도시 이주기관의 입주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청이전신도시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 11 홍성·예산군수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MOU 체결’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특화사업을 발굴하였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의 2단계 사업은 명문사립 유치원 유치, 우수 초·중·고 설립, 국제문화 체험센타 설립 운영,   외국인·귀국인 마을내 ·외국어 학당설립 등 국제문화·교육은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부권 교육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이다.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남궁 영)은 “그동안 특화사업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수차 협의를 거쳤으므로 오는 11. 12(수) 개최 예정인 ‘지역특구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홍성·예산군이 교육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6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109개가  지정되어 시행되며, 이중 교육특구는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천안시, 아산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16개 시군구에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단체로는 충남도가 최초이다.
 
 도는 그동안 도청이전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도 단위 176개 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예산·홍성군과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호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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