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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제직 전 교육감 불구속 기소키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0/14 [16:56]

검찰 오제직 전 교육감 불구속 기소키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편집부 | 입력 : 2008/10/14 [16:56]

인사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오제직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순 지청장은 14일 오후 3시 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전 교육감이 지난 13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부인이 암치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교육감에 대해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와 고위공직자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과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3건에 대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오 전 교육감에 대해 추가로 고위공직자 1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다음주 중으로 신병처리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수사로 오 전 교육감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10명의 고위공직자와 추가 조사자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 전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기소방침과 관련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공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고려했으나 오 전 교육감이 공직을 사퇴했고 교육계 파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순 지청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파행을 낳고 있다”며“다음주 수사종결과 함께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호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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