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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돼지사육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3:28]

아산시, 돼지사육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20/07/16 [13:28]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월 31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신청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폐업지원제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 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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