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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222억원 부과

전체 18만여 건 지난해 대비 7억원 증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6/19 [17:03]

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222억원 부과

전체 18만여 건 지난해 대비 7억원 증가

편집부 | 입력 : 2009/06/19 [17:03]
천안시는 18만여 건 222억원에 달하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15억원 보다 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 납부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이 8만여 건에 96억원, 서북구청이 10만여 건에126억원을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1만여 대에 150억원 △7~10인승 승용차가 3만여 대에 58억원 △기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4만여 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의 증가는 7~10인승 RV 차량의 세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로 자동차세 고지서는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플래카드, 입간판, 전광판(LED)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신한 카드(BC카드)와 인터넷 지로납부, 농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을 활용,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나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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