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셋째아․결혼이민자 가정까지 확대천안시 보건소 지원확대 저소득층 대상과 함께 12일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천안시 보건소는 그동안 평균소득 50%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셋째아 출산가정 및 장애인 여성․국외 이주여성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기 222명의 저소득 신청자와 함께 56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장애인 및 셋째 이상 분만 가정과 산모는 외국인이고 남편의 주소가 천안인 자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12일(2주), 쌍생아 출산은 18일(3주), 3태 이상 및 중증장애아(2급) 산모는 24일(4주)간 지원을 받는다. 산모 도우미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산모 신생아 방청소 △산후 조리와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및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보건소(521-593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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