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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결격기간 2년-1년으로 단축

박상돈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7/03 [14:23]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2년-1년으로 단축

박상돈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09/07/03 [14:23]
무면허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박상돈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무면허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으로 돼 있으나 이를 음주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인 1년으로 동일하게 축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시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2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약물운전시 형사처벌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1년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위반시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2년 이하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형사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면허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형사처벌 수준이 훨씬 높은 음주·약물운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인 2년 중에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합법적 운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재범율(26.9%)이 음주운전 재범율(8.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주요 이유가 생계유지 등이다”며“국민의 경제활동 복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함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축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은 2년이고 무면허 운전은 1년, 독일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일하게 6월~5년, 프랑스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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