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통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신고·등록된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총 63곳(국내 45, 국제18)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및 도, 시·군 합동 및 시·군 자체 점검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가정생활 중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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