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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청렴성 강화 위한 제도…내년 예산안 등 심사 및 의결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9:59]

천안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청렴성 강화 위한 제도…내년 예산안 등 심사 및 의결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12/20 [19:59]
신축건물 절수장치 장착 의무화 등 조례 안 의결
▲     © 편집부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12월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6년도 천안시의회를 마감했다.

11월29일~12월16일, 18일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예산 심사와 2016년 제2차 추경안,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55건의 의안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구체적 징계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을 담고 있는 관련 조례 안들을 원안 가결했으며, 천안시가 제출한 1조5천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     © 편집부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천안지회(지회장 장규용)부녀회원들은 의회를찾아 견학을 가졌다.

한편 내년 첫 회기인 제199회 임시회는 1월 23일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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