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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주의보…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30 [11:19]

전세사기주의보…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1/11/30 [11:19]
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전세 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안전하다.

시가 밝힌 전세사기 유형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형’으로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다음으로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소음이나 누수 등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피해를 안기는 경우다.

시는 이 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줄 것과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구청 민원지적과(동남구 521-4131, 서북구 521-6132)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 잔금 등을 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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