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지난10월 15월부터 11월28일까지 천안․아산 지역 영세상인 등 748명을 상대로 연 236.79% ~ 574%의 고리를 이자를 받으면서 총 59억 8,400만원 상당을 대부한 대부업자 총 21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남,만34세)등 13명은 천안․아산지역에 무등록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작년 12월경 찾아오는 영세사업자 장모(40세, 여, 자영업)씨에게 하루 6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08년 1월부터 올 3월경까지 모두 593명에게 년 236.79%~547%의 고리로 총 52억2,628만원 상당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박씨등 8명은 천안․아산지역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2008년1월부터 올 3월까지 명함형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영세사업자 김모(40세,남)씨에게 하루 4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55명에게 연리 236.79%~521%의 고리로 총7억5,772만원 상당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대부사무실 및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일수부, 융자신청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현재 불구속 입건하여 추가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며 확인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사금융피해신고센타를 통한 채무조정 등 구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채권 추심행위, 고리사채 등 서민생활위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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