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통로확보훈련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통로확보훈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신속한 소방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을 단속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및 화재피해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오는 12월 9일부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렸다. 한편, 천안동남소방서는 매달 소방통로확보 및 불조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 출동로 확보구간 지정·운영, △긴급차 통행로 노면문자 표시 △소방통로 확보 및 현지훈련 등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호명 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통로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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