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관련 의견수렴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1/12/07 [14:49]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수사․형사 및 확대부서, 파출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총리실의 대통령령 조정안에 대한 경찰 입장과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 경찰관들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지난 6월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고려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라며 “내사 또한 경찰의 소관으로 이미 정리가 된 것이며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검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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