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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관련 의견수렴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2/07 [14:49]

천안 동남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관련 의견수렴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1/12/07 [14:49]
▲     © 충남신문
천안 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수사․형사 및 확대부서, 파출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총리실의 대통령령 조정안에 대한 경찰 입장과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 충남신문
현장 경찰관들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지난 6월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고려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라며 “내사 또한 경찰의 소관으로 이미 정리가 된 것이며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검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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