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구제역·AI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미등록한 축산차량은 12월 말까지 꼭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사,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시․군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가축 전염병 발생시 차량출입정보를 추적 분석해 발생경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가축방역관리체계이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를 위해 주기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관계시설은 300㎡이상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점검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과 부화장, 계란 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이다. 등록대상차량은 이달 말까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를 방문해 등록하고 추후 GPS 단말기를 배송 받아 장착하면 되며 1년 이내에 6시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GPS단말기 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시에는 축산관련 사업자 소유차량 184대, 농장 보유축산차량 600대 총 784대(추정)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전염병발생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 등 선진방역관리체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축산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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